IRP 계좌개설 장단점은? 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기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이며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고 지속적으로 노후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용계좌인데요.
2017년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 및 운용 방식에 따라 크게 DB, DC, IRP로 구분합니다.
DB형은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하게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받습니다.
퇴사하기 전까지 내 퇴직금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불가합니다.
DC형은 매년 임금 총액의 1/12에 투자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까지 내 퇴직금을 직접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남는 여윳자금을 추가적으로 납입하면서 노후자금을 더 불릴 수 있습니다.
22년 4월부로 제도개 개정되면서 만 55세 이전 퇴직자에게는 IRP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화 됐기 때문에 현재 젊은 퇴직자분들은 다 IRP계좌로 지급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에 가입을 한 사람은 연금저축과 IRP 합산해서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나 연간 납입 금액 기준으로 13.2%(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대상 한도 금액이 서로 다른데,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납입 금액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IRP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IRP의 가장 큰 단점은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특정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이 아닌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자 손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IRP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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